
손실보상증서, 파손화물 보상장 - Letter of Indemnity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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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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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가 타방을 위해 발행하는 증서로, 특정행위의 이행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타방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표명하는 것임.① 국제운송에 있어, 양도성 선하증권이 발행되었으나 화물을 인도받으려는 때 선사에 그것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은행이 선사에 화물반출을 허용해주도록 설득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증서를 발행할 수 있음. [보증서(L/G)가 사용되기도 함]. 은행도 보통 그 자신이 고객을 위하여 인수하는 부담으로부터 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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