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조항 - MFN (Most Favoured N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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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조항 - MFN (Most Favoured Nation)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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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조약, 항해조약의 체결에 있어서 체약국의 한쪽(A)이 제3국에 대해 이미 부여하고 있거나 또한 장래 부여해야 되는 모든 통상의 이익을 상대국(B)에 대하여 부여한다는 것을 약정한 조항(약관)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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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3 04: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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