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누적 - Non- 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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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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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등의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 2개국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을 동시에 조사대상물품으로 하고 그 수입으로부터의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개별 수입국별로 산업피해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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