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위 (不作爲), 불이행 - O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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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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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당국에 정당하게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관세법령에 의하여 관세당국에 대하여 요구되는 행위 또는 처분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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