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과실 - One to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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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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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선박의 과실손실은 일방과실과 쌍방과실(both to blame)이 있고 일방과실도 자선(自船)의 과실과 타선의 과실이 있음. 자선과실의 경우는 타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만, 자선의 적하품에 대해서는 선하증권 상의 면책약관에 의하여 선주는 면책이 됨. 타선의 과실의 경우는 자선의 손해 및 적하품의 손해를 타선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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