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유지 협정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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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유지 협정 - Orderly Marketing Agreement (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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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에 제정된 미국통상법 제201조에 의거하여 미국이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을 말함. 미국내의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 있게 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목적. 수입규제방법에는 관세율인상, 관세할당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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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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