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제한액 -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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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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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책임인 상업과실, 양하상위(mislanding), 양하부족(short-landing) 등에 의한 화물의 멸실,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제한액을 말함. 국제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의 경우 화물의 1포장 당 또는 1운임 당(package or freight unit) 미화 500달러, 영화 100파운드처럼 화물에 대한 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가 정해져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