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 - Packings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8-04-21 12:00
조회 4,344회 /
신고
관련링크
본문
수입되는 국가에서, 물품을 포장, 보호, 수용 또는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또는 사용될) 모든 물품 또는 물질로서, 산물로 수입되는 경우 짚, 종이, 유리섬유, 톱밥 등과 같은 포장물질을 제외. 컨테이너와 깔판도 제외.주)1. 포장에 대한 임시수입절차는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및 이스탄불협약 부속서 B.3.에 언급.2. 관세목적의 물품평가 협약과 1944 GATT 제7조 시행에 관한 협약(통상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 함)은 평가목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