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행수입 - Parallel Im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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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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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유명브랜드(brand) 상품은 한국의 총판매대리점(exclusive selling agent)을 통해서 수입되고 있음. 이러한 수입은 수입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입품의 판매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 총 대리권을 가진 수입업자 이외에는 그 상품을 수입하지 못하게 하는 배타적(독점적) 특권을 확립시킨다. 반면에 독점적인 수입 및 국내에서의 수입품의 판매에 의한 독점적 이익의 취득에 의하여 일반소비자는 보다 싼 상품을 살 수 없게 됨. 수입상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