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행주의 - Paralle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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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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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2.1조(조치적용조건) 와 제4.2조(산업피해판정) 하에 내려진 판정에 포함된 수입은 제2.2조(조치적용)하에 내려진 조치의 적용에 포함되는 수입에 상응해야 함을 뜻함. 즉, 판정 대상과 조치 대상이 상응해야 함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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