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감면 - Partial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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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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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일시수입절차 하에 놓여지는 날자에 내수용으로 통관될 때 지급되어야 할 총 수입관세 및 제세 중 일부를 감면.주) 이 용어는 이스탄불협약 부속서 E에 정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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