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양도 - Partial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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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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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이 원신용장 금액중 일부만을 양수인에게 양도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행하든가 원 신용장을 여러개로 쪼개어 수명의 양수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분할양도라 하며 그 특징은 ① 원신용장이 분할선적을 허용하는 조건일 것, ② 양도은행이 양도를 실행할 때 반드시 원신용장의 뒷면에 분할양도 내용을 기재할 것, ③ 조건변경의 당사자는 양도인이 되므로 양수인은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에게 자기 명의로 조건변경을 신청하거나 승낙할 수 없음, ④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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