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국, 당사자 -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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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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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2조에 의하면 체약국(contracting state)은 조약의 효력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조약의 구속을 받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국가를 말하며 당사국(party)은 조약이 발효한 경우의 체약국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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