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징세(형법상) - Penalty Tax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7,11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7,11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추징세란 일반적으로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형법 또는 행정형벌법규에 의한 몰수에 해당하는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물건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