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 - Period of Insurance (= Duration of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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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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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tion of risk와 동일함. 목적물에 손상, 멸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때부터 목적항에 도착하여 육지에 양륙된 때까지. 그러나 가입자가 보험기간 연장을 원하여 “warehouse to warehouse” 조건으로 부보되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본선으로부터 양륙된 후 최장 60일까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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