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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적용물품, 감면물품, 분할납부물품 등은 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 경우이므로 정해진 용도 및 사용자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관세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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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2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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