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변동의 원칙 - Principle of Change of Risk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4,25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4,253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운송개시의 지연이나 특정의 출항항 또는 도착항의 변경 등 보험자의 위험인수의 기초조건인 위험사정이 변동된 경우, 변동이 있은 후의 위험부담책임은 해제된다는 원칙을 말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