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약관 - Proper Law of Contract Clause (= Govern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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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약관 - Proper Law of Contract Clause (= Governing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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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의 본문에 있는 약관으로서 우리나라 표준영문 보험 증권에는 모든 클레임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의 유무 및 클레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English Law and Usage)에 의거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거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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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2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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