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정 반덤핑관세 - Provisional Anti-Dumping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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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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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후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당국이 덤핑 수입에 의한 국내산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 관세.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에 관한 예비 긍정 판정이 있어야 함. WTO 반덤핑 협정 제7조에 의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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