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준 - Ra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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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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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정부대표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 또는 조약체결권자로부터 비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확인함으로써 그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를 최종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비준의사의 표시는 양자조약의 경우에는 비준서의 교환으로, 다자조약의 경우는 비준서의 기탁으로 행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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