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상태 재수입 - Re-Importation in the Sam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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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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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이 수입관세 및 제세없이 내수용으로 반입될 수 있는 세관절차. 이러한 물품이 해외에서 제조, 가공, 또는 수리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출과 관련하여 주어진 관세 및 제세의 환급, 경감 또는 조건부로 감면된 세액 혹은 보조금이나 그 밖의 지원금이 납부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동일상태 재수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자유유통 상태였거나 보상제품이었던 물품일 수 있음.(*)(*)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B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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