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방적 구제 절차 - Relief inaudita altera parte (= Relief without Hearing the Other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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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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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있을 때 권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가처분 등의 조치가 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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