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관세 및 제세의 감면 - Remission of Import Duties and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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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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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되지 아니한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주) 수입관세 및 제세의 감면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F.6.에 언급. 그 부속서는 내수용으로 통관된 물품에 대해 납부했던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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