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규정 - Rules of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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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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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가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국내법령 또는 국제협정에 의하여 확립된 원칙 (“원산지 기준”)에 의하여 개발된 것을 의미함.주) 원산지 규정은 1974 교토협약 부속서 D.1.과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제1장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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