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관세 - Seasonal (Custom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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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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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과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 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할증 또는 할인 부과하는 관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