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통신사업자 - Special Category Tele-Communication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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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통신사업자 - Special Category Tele-Communication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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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1998년 1월부터 제공된 일련의 신규 전기통신서비스. 별정통신서비스는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고 교환 설비를 설치?운용하여 각종 기간통신서비스를 특정 소비자 계층(집단)에게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 ②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임차하여 별도의 교환 설비는 설치?운용하지 않고 통신 서비스 수요자를 모집 관리하여 통신량에 따라 요금이 정액제(fixed rate) 또는 할인제(discount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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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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