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수납 - Spot Collection of Customs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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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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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을 납부할 경우 은행에 수납하고 그 결과를 전산시스템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세관장(직원)에게 관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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