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부과제척기간 - Statutory (Effective) Period for Taxation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8-04-21 12:00
조회 8,37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8,376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관세의 부과, 결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관세부과권의 존속기간(일반적으로 5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안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말함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