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물 선취보상계약 - Steamship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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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물 선취보상계약 - Steamship Indem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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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요구에 따라) 적합하게 원본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선사가 물품을 반출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은행이 선사에 보상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은행이 발행한 손실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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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4: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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