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신용장 - Straight 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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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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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상에 지급, 인수, 매입, 등을 담당할 특정은행의 명칭을 미리 지정해 놓은 신용장을 광의의 지정신용장이라 하며 이와 같은 의미에서는 제한신용장까지 모두 이 범주에 속하게 됨. 그러나 협의의 지정신용장이란 매입과 지급업무를 동일은행만이 담당하도록 특별히 제한해 놓은 신용장을 말함. 이러한 신용장하에서 개설은행은 수출상이 지정된 은행에서 nego할 경우에만 지급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언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만일 수출상이 이를 어기고 자기가 선택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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