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선미성약조건부 운송계약 - Subject 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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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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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계약을 체결할 때 선주가 어느 화주(용선 희망자)에 대해 용선의 firm offer를 보냈는데 그 화주가 승낙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에 선주가 다른 화주와 계약을 성립시킨 경우에는 선주는 이 firm offer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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