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장대치 - Substitution of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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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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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익자가 원신용장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신용장의 단가대로 작성된 자기의 송장과 제2수익자의 송장을 대치시키는 것으로서 양도시 감액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수익자는 송장을 대치할 권리가 있음. 원수익자는 양 송장사이의 차액에 대하여 어음을 발행할 권리를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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