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면세 - Tax Exemption on Small S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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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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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이 정하는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로서 수증자가 수취하는 총과세 가격10만원 이하물품, 과세가격250불이하의 견품, 기타 훈장,표창장 및 기록문서, 서류 등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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