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이전 - Technology Transfer (= Transfer of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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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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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 또는 국가에서 타 기업 또는 국가로, 생산 또는 유통관련 현대적 및 과학적 방법들의 이동. 기술제공형태로는 ① 공업소유권의 양도 또는 실시권 허용, ② know-how실시권 허용, ③ 기술용역의 제공 등이 있음. 기술도입의 대가는 기술의 내용, 연구개발비, 기술제공에 의한 자기제품 판매량 감소, 동종 또는 유사한 기술의 국제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① 고정기술료(일시불기술료, 완납기술료), ② 경상기술료(순매출액의 상정료율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