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과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 Through 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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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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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운송기관, 즉 해운(海運), 육운(陸運), 공운(空運)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 환적할 때마다 운송계약을 맺는 절차 및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첫 번째의 운송업자가 그 전운송구간(全運送區間)에 대해서 발행하는 선하증권. 선주가 다른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운과 육상운송을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 최초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through B/L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