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 신고제도 - Trademark Declar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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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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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관으로부터 수출입사실을 통보 받게되며, 통보받은 권리자등 이해관계인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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