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자율규제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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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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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A와 유사한 개념으로 수입국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출국 스스로 수출물량을 제한하는 조치. 즉, 수입국이 수출국에 대하여 특정품목의 수출량을 일정량 범위로 제한하도록 요청하여 실시하는 제도로 그 내용은 쿼터제도와 같음. 미국, EC등 선진국들이 주로 신흥공업국들의 주종 수출 품목인 철강, 전자제품, 자동차, 신발 등에 대하여 양자간 협상을 통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쓰였으며, 이는 발동여건이 엄격한 GATT제19조(긴급수입제한조치)를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