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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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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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ㆍ연구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질의
질의요지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상세내용상수도 사업소에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3호,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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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 0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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