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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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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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봉형 테이프를 절단 후 수출하는 경우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요지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석대상 법령/규칙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
관련법령 근거규정
상세내용<사실관계> 
                    A→B로 분증                     B→C로 분분증 

        A업체            →             B업체              →               C업체 
      (수입업체)                     (국내유통)                      (컷팅 후 수출업체) 
       공급물품                       공급물품 
MICA 절연 TAPE 수입       MICA 절연 TAPE 유통            Cutting 작업 후 수출 
                                                                      절단 외 다른 작업 수행 없음 


  ㅇ 봉형 전기절연 TAPE를 국내 거래(분증)에 의해 원상태로 공급 받아, 해외 수입자가 요구하는 폭으로 단순 절단하여 수출 함 
  
<질의사항> 
  수입된 상태 그대로 공급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단순 절단 작업 후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원상태 수출로 진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1. 봉형 전기절연 TAPE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구매자가 요구하는 폭의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절단하는 것은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 

2. 다만, 실제 가공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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