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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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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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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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과오납 환급 가능여부 질의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
상세내용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당해 건이 과오납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는「관세법」제46조에 따라 해당세액 환급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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