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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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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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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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보세구역 내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에 대한 보세창고 물품반입 정지처분 가능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관세법 제248조(신고의 수리) | ||
상세내용 | ○ 수입신고 후 무단반출에 대한 적발 시 (사례1, 사례2 참고) - 보세창고 행정제재를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고시」제18조(반입정지 등과 및 특허의 취소) 제2항의 제6호*를 적용하여 보세구역 물품반입 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 운영인 또는 그 종업원의 관리소홀로 해당 보세구역에서 밀수행위가 발생한 때 <사례1> ▶ 수입신고 하였으나 검역불합격 물품을 보세구역 내에서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0조2항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사례2> ▶ 수입신고 하였으나 수입신고 수리전 무단반출 ▶ 화주는 처벌하였으나(관세법 제276조2항5호 적용) 보세구역 운영인 및 그 종업원은 무혐의 처리 |
ㅇ「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의 ‘밀수’는 관세법 제241조 위반에 대하여 제26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함 ㅇ 다만, 반입정지라는 행정처분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것으로, 형사처분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더라도, 보세구역운영인 또는 종업원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무단반출 하였다면 관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및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한 고시」제18조제2항제2호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반입정지 처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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