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판매장 반입신고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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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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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판매장 반입신고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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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수입통관 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납품하는 경우 -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환급대상 수입품, 비환급대상 수입품, 내국물품)에 해당 되는지 - 반입 등 업무처리절차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
(납품계약) A사는 S사로부터 수입통관된 물품을 국내유통 목적으로 매입 후 보세판매장에 관세환급 목적이 없는 상태로 납품하기로 계약 ○ (질의 1) 동 거래물품 입고 시 어떤 물품의 종류에 해당 되는지 - (답변) 비환급대상 내국물품에 해당 됨 ○ (질의 2) 어떤 형태로 반입 등 업무처리를 해야 되는지 - (답변) 운영인이 동 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보세판매장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변질, 손상, 판매부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 시 보관창고에 구분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판매물품 반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됨 ※ 기타사항은「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 고시」제17조(내국물품의 반출입 절차)의 규정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