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반입물품 환급 후 반품시 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9-01-11 14:38
조회 2,77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조회 2,775회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관련링크
본문
질의요지 | ❍ 반품 물량을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 지 (1안) 반입확인서 정정(환급액 추징)으로 국내 반출하여 분증을 정정 후 위약수출 및 환급 (2안) 반품 물량을 수입신고로 국내 반입하여 분증 정정 및 위약수출 및 환급 |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18조(용도 외 사용 시 관세등의 징수) | ||
상세내용 | ❍ 수입업자는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에 원상태로 양도(분증 발급)하고 국내 대리점은 이를 다시 보세공장에 원상태로 공급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환특법 환급을 완료함 ❍ 보세공장 사용 전 해당 물품의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계약상이 수출 및 위약환급을 진행하고자 함 |
ㅇ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로 환급완료한 물품을 보세공장 반입당시 불량인 사유로 국내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70조제2항에 따른 반입확인서 정정 또는 취하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