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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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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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목 |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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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 ||
상세내용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한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질의 |
회신서내용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①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제품의 포장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사에서 질의한 물품(Transportation Media box)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Wing rib)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라면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대상)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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