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물류사전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제목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질의요지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관련 질의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상세내용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Wing rib)의 수출 운송을 위한 포장용기인 "Transportation Media box"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의한 보세공장 사용신고 대상여부 질의


회신서내용「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라 보세공장원재료는 ①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제품의 포장용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귀 사에서 질의한 물품(Transportation Media box)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제품(Wing rib)을 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포장용품이라면 보세공장원재료(사용신고대상)에 해당함.


  • URL 복사
  • Naver Blog로 보내기
  • Naver Band로 보내기
 
추천 0

물류사전 목록

Total 9,130건 68 페이지
게시물 검색
2025-09-11 03:19:05


사이트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객센터
상호명: 브랜뉴플래닛(주)  
사업자등록번호: 816-88-02513
직업정보제공신고번호: J1204-020-230007
통신판매번호: 제2023-서울강서-0354호
Copyright © 브랜뉴플래닛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