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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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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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 완제품 국내 반입시 수입신고 방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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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관세법 제2조(정의)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수출·수입 또는 국외반출의 신고)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수입신고)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
상세내용 | 보세공장 운영인이 방위사업청장과 군수품(헬리콥터와 항공기 부분품)납품·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에서 원자재를 구매하여 완제품을 제조 및 수입통관하여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관세법 제2조 제1호, 동법 제241조 제1항,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제1항 및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1항(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해서는 운영인이나 양수한 자(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질의한 보세공장 완제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을 해외거래처, 방위사업청장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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