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구역 보수작업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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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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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구역 보수작업 가능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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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맥주를 맥주 통(keg)에서 추출하는 보수작업이 가능한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58조(보수작업) | ||
상세내용 | 맥주 통(Keg)에 보관되어 있는 맥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맥주와 맥주 통을 분리하여 맥주 통을 반송하기 위한 보수작업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
ㅁ 「관세법」 제158조에서 규정한 보수작업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과 그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게 하는 범위에서 포장을 바꾸거나 구분․분할․합병을 하거나 그 밖의 비슷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어, 맥주 통과 내용물인 맥주의 구분 분리를 위한 보수작업은 가능함. ㅁ 다만, 보수작업의 목적, 방법, 예정기간 및 장소 등이 보세화물 안전관리상 문제가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여 사전에 보수작업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수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