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신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4①)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관세법 (§42③2) :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국세기본법 (§47의4①1)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관세법 제42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세관장이 부과 징수하는 내국세에 대하여는 수입된 날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산세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