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의 자유무역지역 적용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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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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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 간 보세운송 절차의 자유무역지역 적용범위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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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보세공장에서 FTZ 복합물류업체로 보세운송시 일정한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이 가능**하나 적용 범위에 대한 異見이 발생하여 명확한 해석 및 지침 필요 * 반출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 신고수리 → 반입신고 및 도착보고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시행일 : ‘15.12.10)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
상세내용 |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적용범위> □ 보세공장 제조물품 등을 ①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동일법인의 보세공장으로 반출하거나 ②다른 보세공장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보세공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 (고시 제13조제5항제1․2호) □ ①의 보세공장과 ②의 다른 보세공장에는 FTZ 제조업체 또는 복합물류업체(포장․보수․가공․조립 등 기능 수행) 포함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 <적용범위에 대한 異見> 보세공장 제조․가공물품을 비동일법인인 FTZ 복합물류업체에 위탁 보관․관리하면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 가능 여부 - FTZ 복합물류업체에서는 수량단위로 물품을 보관․관리하면서 수요에 따라 포장 등 작업 후 국외반출 또는 국내반입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3호에는 제조업종의 사업 또는 복합물류관련 사업(포장, 보수, 가공 또는 조립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을 하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를 포함하고 있지만, 단순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제5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보세공장間 보세운송 절차 적용은 불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