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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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1-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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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세공장 건조선박 해수침수로 인한 불용장비 중 내국물품의 제품과세 여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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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 내국물품 혼용작업을 신청하여 작업하던 물품이 해수에 침수로 인하여 불용되었을 경우, 해수 침수된 내국물품 원재료를 외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내국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 | ||
해석대상 법령/규칙 | |||
관련법령 근거규정 | 관세법 제185조(보세공장) | ||
상세내용 | 1. 선박건조를 위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신청 완료 후 건조 진행 2. 건조중이던 선박의 침수사고 발생 3. 침수 장비 대부분이 불용 판단되어 해체작업 실시 내외국물품의 혼용작업 신청이 완료된 물품들의 해체작업으로 분리된 장비 전체를 관세법 상 외국물품으로 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
□ 환급대상물품 반입확인서 등이 발급되지 않은 순수 내국물품으로부터 발생된 잉여물품은 사전에 세관장의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승인을 받은 경우 내국물품으로 보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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