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 해당 사용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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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 해당 사용신고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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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 해당(사용신고 대상)여부 질의
질의요지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 레일과 차륜(휠)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 차륜에 설치되어 있어서 레일과 차륜간에 윤활유를 공급하는 기계
해석대상 법령/규칙
관련법령 근거규정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상세내용□ 물품설명 

• (품명) Lubricating System(도유기)용 윤활유 

• (용도) 철도차량 대차 프레임에 조립된 도유기에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차량당 10L) 주입 

• (기능) Lubricating System(도유기)은 차량 주행 시 레일과 차륜(휠)과의 접촉면에 질의물품을 분사하여 레일과 차량의 마모를 감소시킴 

• (기타) 수출용 철도차량 1량당 도유기가 2대 조립되며, 도유기 한 대당 질의물품(윤활유)을 일정량인 5L 주입된 상태로 수출 


□ 질의내용 

국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에 조립되는 Lubricating System(도유기*)에 일정량 주입되는 윤활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 원재료로서 사용신고 가능한지 여부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제1항에 따른 보세공장원재료는 ① 보세공장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이거나, ②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과 ③ 제품의 포장용품을 의미합니다. 

   * 제조·가공하는 물품을 직접 형성하는 원재료에 한함 

- 그러나, 질의물품(도유기용 윤활유)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철도차량의 도유기에 주입되어 레일 등의 마모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 생산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으로 볼 수 없으며, 제조·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거나 제품의 포장용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시행령 상 보세공장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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